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
제이엘운영자
2022-10-14 15:47:37

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.

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2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3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

예시) 환자분 가족분이 서류를 찾으러 오시는 경우

가족관계증명서1부, 환자분 신분증사본1부, 서류 찾으러 오시는 가족분의 신분증 사본 1부, 사본발급동의서, 사본발급위임장 이렇게 지참하셔야 합니다~



제이엘치과_진료기록열람_및_사본_발급_문서.zip(63.1 KB) 2022-10-1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