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이엘치과는 건강과 행복을 책임집니다.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
제이엘운영자
2022-10-14 15:47:37
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.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2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3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예시) 환자분 가족분이 서류를 찾으러 오시는 경우
가족관계증명서1부, 환자분 신분증사본1부, 서류 찾으러 오시는 가족분의 신분증 사본 1부, 사본발급동의서, 사본발급위임장 이렇게 지참하셔야 합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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