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의원 신분증 지참 안내 공지
관리자
2024-04-26 17:19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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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건강보험법] 제 12조 제 4항 개정

24년 5월 20일부터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

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.


※진료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해

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!